보통약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주요사항
1.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의 질병, 임신, 출산,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3.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4.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의한 상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정, 스카이(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또는 시운전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이가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여 얻은 사고"                      


보상하는 손해 ※ 해외여행 중 이라 함은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상해후유장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                 
실손 의료비 (상해/질병)


1. 해외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단, 척추지압술이나 침술(부황, 뜸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2. 국내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내 통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 의료기관에 따라 1만원~2만원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4. 국내 처방 조제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상                                                                                                
※ 공제금액 : 처방전 1건당 8천원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병사망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단,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에도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특별비용: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 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특별비용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 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1사고 당 1만원 공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①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도난,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단, 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쿠폰,항공권,여권,자동차,동·식물, 콘텍트렌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1사고당 1만원 공제)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