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약관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
1. 해외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단, 척추지압술이나 침술(부황, 뜸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US$1,000한도로 보상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상" 2. 국내 입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부분의 합계액 중 90% 해당액 (다만, 10% 해당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입원 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에는 입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상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내 통원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공제금액 : 의료기관에 따라 1만원~2만원 4. 국내 처방 조제 의료비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전 1건당'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내발생통원/처방조제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 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포함)에는 통원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상 ※ 공제금액 : 처방전 1건당 8천원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업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병사망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 시 보험가입금액 전액 지급. 단, 해외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시에도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특별비용: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 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특별비용 "해외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조난(또는 행방불명) 당하거나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 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배상책임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시킴으로써 법률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제 소요된 손해배상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1사고 당 1만원 공제] [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는 ①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휴대품 손해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도난,파손)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 1조(또는 1쌍,1개)에 대하여 20만원을 한도로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제손해액을 보상해 드립니다. 단, 통화,유가증권,신용카드,쿠폰,항공권,여권,자동차,동·식물, 콘텍트렌즈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1사고당 1만원 공제)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